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소환장이 2018. 10. 26.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공판기일변경명령도 2018. 11. 13.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촉탁도 하지 아니한 채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명’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실제 소재탐지촉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소환장의 송달을 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다음 2019. 7. 4.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된 원심의 소송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