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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나5584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17. 10. 17.자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특약은 피고에게 5년간 ‘같은 권역’ 안에서의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권역이란 위 계약의 목적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가 있던 인천 남동구 C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 카페를 연 인천 연수구 D은 같은 권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 특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에게 5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위 특약을 작성할 당시 ‘같은 권역’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경업금지의무의 기간을 10년으로, 지리적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카페와 피고가 인천 연수구 D에 새로 연 카페가 지리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나 상권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할 당시 같은 권역의 의미를 C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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