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20. 5. 28. 자 2020회 학 12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10. 1.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33호). 나. 원고는 위 회생 사건에서 정한 채권신고 기간 말일인 2019. 11. 14. 위 법원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납채권 액 87,479,767원을 회생채권( 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 이라 한다 )으로 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6. 위 법원에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 ‘ 원고가 대납채권 액 회수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돈을 임의로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
’ 는 등의 이유로 이의하는 취지의 시 부인 표를 제출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20. 2. 10. 원고에게 ‘ 원고가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가 있으므로, 조사기간의 말 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원에 회생채권 확정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상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 는 내용의 이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18. 피고를 상대로 ’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회생채권은 87,479,767 원임을 확정한다.
‘ 는 신청 취지의 이 사건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20 회 확 12) 은 2020. 5. 28. ‘ 이의 채권을 보유한 회생 채권자는 이의채권에 관한 조사기간 말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채무 자회생 법 제 170조 제 1 항, 제 2 항 채무자 회생 법 제 170 조(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