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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19가단84594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3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4 항에 의하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이의 기간 안에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 회생채권을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 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된 개인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이의 기간 안에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그 이후에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제기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 사실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개 회 23249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20. 2. 11.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피고가 위 개인 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청구 취지와 같이 확인을 구하는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의 기간 안에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된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 취지에서 확인을 구하는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10. 12. 채권조사 확정의 소로 변경하고 창고 사용료 9,912,300원의 이행청구를 추가하는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회생채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회생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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