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 제 3 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것이라는 사정, 경기 가평군 E, H 토지 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등) 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H 및 F 중 면적 합계 860㎡ 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의에 좇은 노력을 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의 최초 매매계약을 통해 약정한 잔 급 지급일에 잔금 9천 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것인 점, ④ 피해자는 1억 3천만 원을 대가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여 보지 않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람인 점, 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비용으로 지급 받은 1억 1천 7백만 원을 모두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