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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3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산옥션(이하 ‘지산옥션’)으로 이전되어 있고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렸고, 채권자들의 압류로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워져 다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고자 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잔금 입금을 지체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요청과 등기이전 요청을 번갈아 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체되던 중 2012. 9.경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경기 가평군 F(이하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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