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고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라는 단체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공소외 C, D 등 7, 8명이 1987.4.경 월미도 및 송도유원지 등에서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A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금 100,000원 내지 금 300,000원의 가입금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18명이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위 A의 임원으로는 회장과 총무가 각 1인이 있어 회장은 월례회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경조사시 위 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총무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회원들 사이의 경조사, 월 1회의 회식비용, 회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처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회장과 총무는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사실, 그리고 회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수입으로 받은 금원은 회원들의 각자 수입으로 하고 회원들은 각기 그 소유 차량의 전후면에 E마크를 붙이고 일정한 장소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고 회원이 아닌 자들이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회원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쫓아내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A의 회원들의 결합정도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결을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범죄단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