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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9 2019가합108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00,000과 그중 33,2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31.부터, 38,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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