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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37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26,727,445원 및 그 중 80,211,826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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