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3 2014가단88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