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1 2019가단50609
증여계약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