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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5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1.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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