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8. 26. 00:20 경 광주시 C 아파트를 지나가는 D 버스에서 피해자 E( 여, 29세) 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6. 00:3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 행한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피해자에게 “ 그렇게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타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 섹시하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청구 전 조사서 [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