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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94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2.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9. 30.부터 24개월, 월 차임 300,000원(2012. 7.경 350,000원으로 인상)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2.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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