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이하 ‘원고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E(이하 ‘피고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2) 이 사건 위탁 가) 원고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 10.부터 2011. 2. 8.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원고는 피고 센터에게 해당 기간 동안 원고 센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 나) 이 사건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1. 1. 10.부터 2011. 2. 8.까지 원고 센터 소속 대상자, 요양사, 사회복지사를 피고 센터에 귀속시킨다.
(2) 피고 센터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 센터가 이 사건 위탁으로 지출한 세무경비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 등 가)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3. 4. 1월분 장기요양급여 12,005,430원, 2011. 3. 25. 2월분 장기요양급여 3,866,68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 나) 피고들은 2011. 3. 4. 원고에게 11,183,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장기요양급여 4,689,090원(12,005,430원 3,866,680원 - 11,183,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시효 소멸 1 주장 원고 센터 소속 대상자들은 2011. 1. 10. 피고 센터에 소속하였다가 2011. 2. 8. 원고 센터로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정한 3년의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