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14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4. 14. 20: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9길 37 샤인힐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 차량과 C 차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2017. 4. 14. 20: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9길 37 샤인힐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B 차량과 C 차량...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