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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4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02. 12. 24.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3,6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 B(개명 전 C)은 같은 날 피고 A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D는 2003. 9. 30.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2018. 10. 30. 기준 9,512,995원(원금 1,411,636원 연체이자 8,101,3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12,995원 및 그 중 1,411,63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12. 25.(대출기간 24개월)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05. 2. 28.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마지막 변제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14. 1. 1.부터 다시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8. 11. 21.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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