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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5390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이천시 C에서 D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나. 원고 B(E생)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원고 A의 감독하에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이고, 태권도 공인 4단이다.

다. 원고 A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플러스보장보험1307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고당 한도는 1억 원이다. 라.

원고

B은 2014. 11. 8. 14:30경 이 사건 체육관 내에서, 다른 관원이 서로 다른 높이로 잡고 있는 세 개의 미트를 점프하여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돌려차는 동작(이하 ‘삼방차기’라 한다)을 한 후 착지를 하다

왼쪽 무릎이 몸 안쪽 방향으로 꺾인 채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 A은 이 사건 체육관 관원인 원고 B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① 이 사건 체육관 소속 사범 F, G은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30분 동안 휴식시간 없이 훈련을 시켰다.

② 원고나 사범들은 원고 B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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