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22. 23: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기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낙천대 아파트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번지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5km를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2. 10. 30.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은 2012. 12. 21. 피고인의 위 범죄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06. 22.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에 따라 면허를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이 사건 처분의 철회 또는 취소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