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