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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51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89,436원, 원고 B, C에게 각 27,392,9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6. 12. 3. 18:57경 제주시 탑동로 97 근방에 있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E을 코란도 차량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위 코란도 차량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12월이었고 저녁 18:57경이었으므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망인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주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하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적사항: F생 남자(사고 당시 72세 3개월 9일) 2) 기대여명: 약 13.05년 3)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을 하며 1년에 10,391,200원(월 865,933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간 위 업무에 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생계비: 망인의 수입, 연령 등을 고려하면, 수입의 1/2을 생계비로 인정한다.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5 계산

나.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585,000원 558,000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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