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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16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 오후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캠코 125cc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2: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2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대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캠코 125cc 오토바이 1대를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소리를 듣고 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02: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거리에서 E 소유의 번호판 없는 캠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답변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강도상해 피해품(오토바이) 사진(증거기록 23면), 절도 피해품(오토바이 열쇠) 사진,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강도상해 피해품(오토바이) 사진(증거기록 31면),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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