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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