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ET1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말망산네거리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인 왕복 2차로의 도로여서 그곳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