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9. 10. 22:4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55세)와 피해자 G(57세)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열람 및 복사요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