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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2016 고단 5649) 피고인 C은 2016. 10. 18. 21:30 경 A에게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C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실을 제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 소지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 및 양이 많고, 피고인이 필로폰에 깊이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1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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