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노243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출소한 때로부터 36개월 간 매월 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및 물품의 합계가 8,063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