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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11:49경 경산시 강변서로 17 옥곡부영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경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정문제로 방황하다가 징역을 살면서 정신차리겠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일부러 경산경찰서까지 운전하여 가 자수함에 따라 적발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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