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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7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9. 08: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 91(옥곡동)에 있는 서옥교 지하차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강변서로 91(옥곡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서옥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서옥교 쪽에서 서옥교 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옥곡초등학교 쪽에서 서옥교 쪽으로 위 지하차도 진입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 9. 오전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업주인 I에게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사장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48경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조사관인 경위 J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위 I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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