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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정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단란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그만두게 되어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정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20만 원씩 지불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단란주점 영업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와 같은 약정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때경 위곳에서 1,000만원을 A 명의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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