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3:11 경 양산시 B 펜 션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전과 외에도 2004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2011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