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7. 28. 01:1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