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내 주차장부터 같은 날 22:37경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