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9 2018도5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 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고장에 ‘ 피고인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다’ 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