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4:3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0 소재 이마트 상봉점 노상주차장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함에 있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 설치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D(71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발생지점이 간선도로와 보도가 경계를 이루는 곳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