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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2 2013가단13335
선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지, 고철 등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정산방법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중 실제 납품받은 폐지대금을 공제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폐지와 고철 등을 납품받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물품대금 중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폐지, 고철의 대금을 공제하면 31,658,345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남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특별히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인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거의 매일 4,000kg 내지 7,000kg의 폐지 등을 납품해 오다가 2012. 9.경부터는 일 2,500 내지 4,500kg 정도로 더 적은 양의 폐지 등을 납품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이틀 내지 3일에 한번 꼴로 납품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총 8일에 걸쳐 23,620kg 2,130 2,630 3,080 2,650 3,020 4,430 2,670 3,010 의, 같은 해 2.에는 원고에게 총 5일에 걸쳐 18,660kg 5,600 3,350 3,330 2,900 3,480 의, 같은 해 3.,

4. 및 5.에는 각 총 4일에 걸쳐 월 13,200kg 3,390 2,960 3,950 2,900 , 12,720kg 3,980 2,560 3,000 3,180 , 12,260kg 3,010 4,080 3,400 1,770 의 폐지 등만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2012. 9.부터 2013. 5.까지 주 1회 정도만 재생재료를 공급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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