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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91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자원 재활용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광역시 내에서 폐지, 고철 등 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6. 7. 8.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외 1 필지 위 사업장 면적 1,494㎡에서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면서도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고발장 토지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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