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중구 B 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C재건축주택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재건축주택조합은 2008. 6. 20.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호수(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 채무자 C재건축주택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342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대금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C 재건축상가 입찰에 관한 모든행위는 원고의 명의로 진행하되 경매비용 및 입찰행위에 관한 모든 비용 등은 피고가 지급하며, 원고에게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입찰에 대한 모든 행위가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법적 권리에 대한 것을 양도하며 양도와 동시에 선입금 5,000만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양도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