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대전 중구 C 대 3305.8㎡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피고와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여, 2008. 5. 16. 기준 대여원금이 570,000,000원이 되었다.
다. 이에 피고와 D은 2008. 5. 16.경 원고에게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공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피고는 2008. 6. 2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호수를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나머지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제3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피고의 채권자들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건물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0901)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환송 후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4나4062 판결로 2015. 11. 11.경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해행위 사건’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현재까지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