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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5207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7. 경정으로 임용된 후 2015. 12. 28.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2. 1.까지 B, 2017. 1. 20.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C학교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7. 12. 13.부터 현재까지 D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 2017. 8. 7. 중앙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외에도 ‘C학교장 재직 당시 공용차량 증차 및 개조’, ‘직권을 남용한 상조회 사업 관여’, ‘공금 유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가 2018. 6. 15.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1. 공용차량 개조 및 독점 사용(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B 재직 당시 경찰청 장비과장정보화장비정책관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과학수사용 승합차량(스타렉스)을 불용 처리하고 2016. 5. 11.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을 대차 배정받은 후, 이 사건 카니발 차량 내 보조의자를 제거하고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는 등 개조하도록(개조비용 총 약 155만 원) 한 다음 사실상 원고 전용으로 운행하였다.

2. (C학교장 재직 당시) 직원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가. 경위 E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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