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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3가단4022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육군 C사령부에서 불하받은 불용 전산장비 15,511점을 2억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소장에 매매대금을 233,0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매수하되, 만약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5,6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4,547점만을 인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량 부족분 964점에 상당하는 74,894,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육군 C사령부의 불용 전산장비 입찰공고를 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산으로 위 불용 전산장비를 낙찰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고비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의 계산으로 위 불용 전산장비를 낙찰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1. 1,500만 원, 2013. 4. 1. 2억 4,130만 원 합계 2억 5,6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인 2013. 3. 2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13. 3. 21. 온비드시스템에 접속하여 불용 전산장비(육군 C사령부 매각절차에 2억 1,100만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뒤 2013. 3. 27. 육군 C사령부로부터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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