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육군 C사령부에서 불하받은 불용 전산장비 15,511점을 2억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소장에 매매대금을 233,0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매수하되, 만약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5,6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4,547점만을 인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량 부족분 964점에 상당하는 74,894,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육군 C사령부의 불용 전산장비 입찰공고를 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산으로 위 불용 전산장비를 낙찰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고비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의 계산으로 위 불용 전산장비를 낙찰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1. 1,500만 원, 2013. 4. 1. 2억 4,130만 원 합계 2억 5,6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인 2013. 3. 2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13. 3. 21. 온비드시스템에 접속하여 불용 전산장비(육군 C사령부 매각절차에 2억 1,100만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뒤 2013. 3. 27. 육군 C사령부로부터 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