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