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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5 2016가단680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 3층 중 도면 ① ~ ⑬, ① 순차 연결선 내 301호 88.927㎡를...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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