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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6가단615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1 부동산 라동 중 별지2 도면 1,2,3,4,1 순차 연결 선내 (가)부분 1층...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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