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약 3년 전에 재혼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0:25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6호 1502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뺨, 머리 부위를 2-3 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팔꿈치, 머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