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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80512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9. 피고에게 ‘2015. 12. 5. 15:00부터 16:00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국민대회라는 집회를 하고, 같은 날 16:00부터 18:00까지 서울시청광장 무교로 모전교 광교 보신각R 종로2, 3, 4가 종로5가 대학로(서울대병원 앞)의 순서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집회가 2015. 11. 14.자 집회(이하 ‘제1차 집회’라 한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② 서울시청광장은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로 광장의 1/2 이상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근 도로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다만 집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후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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