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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4949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B에 소재한 지하도상가 4,871㎡(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2010. 3. 29.부터 2020. 3. 28.까지 위탁받았다.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있는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총 49개 점포의 임차인들(이하 ‘기존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상가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피고는 2011. 7. 31.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대부)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과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5년)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 이후 5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점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점포활성화비’를 납부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달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점포의 표시 ‘점포활성화비’의 수용 여부 갱신된 임대차기간 비 고 이 사건 각 점포 × 1년 갑 제8호증의 1 나머지 점포 5년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27호증

라. 피고는 2017. 4. 24.부터 2018. 3. 7.까지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원고가 점포활성화비의 수용 여부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달리한 것은 이 사건 협약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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