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3 2020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인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