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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38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00 평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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