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E를 찾아갔다가 E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실수로 피고인의 가방에 잘못 넣어가지고 왔다. E가 이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해명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느라 음식 등의 대금을 계산할 겨를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월 700만 원의 건물 임대수입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무전취식을 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저항하여 강제연행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E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E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요양병원 1층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14,000원 상당의 음식과...